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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주택 단독명의 vs 공동명의, 세금 차이 비교 정리

by 라이프 시프터 2025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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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명의선택, 단독명의 vs. 공동명의
주택 명의선택, 단독명의 vs. 공동명의

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할 때,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되시죠? 명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취득세는 물론, 보유세(재산세, 종부세), 양도세까지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비교해 봅니다.

 

🏢 목차

 

1. 취득할 때 내는 세금: 취득세

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,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. 중요한 점은,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세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. 즉, 명의 구분 없이 취득세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
 

2. 보유할 때 내는 세금: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

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60%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, 이 역시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하지만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다릅니다.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요,

  • 1주택 단독명의: 12억 원 공제
  • 부부 공동명의: 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

즉,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공동명의가 종부세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3. 양도할 때 내는 세금: 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데요,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단독명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최고 42%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자 2억 5천만 원씩의 소득으로 나뉘므로, 38% 세율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
또한,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:

  • 단독명의: 1인당 250만 원 공제
  • 공동명의: 2인 합산 500만 원 공제

 

🏢  단독명의 vs 공동명의, 어떤 경우 유리할까?

각 세금별로 유불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:

  • 취득세: 명의 관계없이 동일
  • 재산세: 명의 관계없이 동일
  • 종부세: 공동명의가 유리 (공제 한도 ↑)
  • 양도세: 공동명의가 유리 (세율 ↓, 공제 ↑)

 

 

단, 상속이나 증여 시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부부간 증여 시 단독명의의 경우 부동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, 공동명의는 절반 기준이므로 일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.

결론적으로, 종부세와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단독명의는 상속이나 명확한 권리관계 설정이 필요할 때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.

그러므로,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,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가까운 세무사님께 정확히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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