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·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찾아옵니다.
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,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.
누가, 언제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심플하게,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🏠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?
주택 임대차 계약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(임대인)과 빌리는 사람(임차인) 간의 계약으로, 월세·전세·반전세 모두 포함됩니다. 이제 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,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
- 시장 투명성 강화
계약 가격, 기간, 갱신율 등의 정보가 공유되어 불법 거래 및 사기 예방 가능성 증가 - 전·월세 시세 확인 용이
빌라나 원룸처럼 시세가 불명확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드러나며 사기 피해 예방 기대 -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
공식 기록으로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
⚠️ 과태료 대상 및 예외 조건
- 6월 1일 이후 임대료 변경된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
-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 없음
❓자주 묻는 질문 Q&A
Q1. 6월 1일 이후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계약만 갱신했어요.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아니요. 임대료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.
Q2. 1월에 맺은 계약을 지금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 나올까요?
👉 아닙니다.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.
Q3.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따로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?
👉 네.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.
단,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
✅ 요약
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자의 권리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입니다.
✅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반드시 기억하세요!
📢 신고 누락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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